출애굽기 22:1-31
출애굽기 22:1-31 개역한글 (KRV)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찌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찌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찌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 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찌며 세 낸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찌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찌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찌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찌라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 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찌니라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찌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찌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칠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만에 내게 줄찌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찌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찌니라
출애굽기 22:1-31 현대인의 성경 (KLB)
“어떤 사람이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배상하고 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양 네 마리로 배상해야 한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여도 아무 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돋은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살인죄가 된다. “도둑은 훔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 만일 도둑질 한 짐승을 산 채로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두 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짐승을 잘 단속하지 않아 그것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을 해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제일 좋은 농산물로 그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만일 누가 밭에 불을 놓았는데 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이나 베어 둔 낟가리나 밭 전체를 몽땅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반드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보관해 달라고 자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도둑을 맞았을 경우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두 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은 재판관 앞에 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대지 않았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그 밖의 분실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문제로 시비가 생기면 쌍방은 재판관 앞에 갈 것이며 재판관이 죄가 있다고 선언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의 다른 짐승을 좀 봐 달라고 자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를 입거나 없어져도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없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은 자기 이웃의 짐승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해야 할 것이며 짐승 임자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짐승을 맡았던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짐승을 도둑 맞았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그 짐승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와 제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짐승을 맡은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 왔는데 임자가 없는 동안에 그 짐승이 상처를 입거나 죽으면 그는 그 손해를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임자가 짐승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짐승을 빌려 온 사람이 그것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라도 이미 셋돈을 주고 가져왔으므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그녀와 성관계를 하면 그는 신부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 결혼을 반대해도 어쨌든 그는 신부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무당을 살려 두지 말아라. “짐승과 음란한 짓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너희는 외국인을 학대하거나 못살게 굴지 말아라. 너희도 이집트에서는 외국인이었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아라. 너희가 그들을 괴롭히면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분노하여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 가운데 가난한 동족에게 돈을 빌려 주거든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굴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아라. 너희가 이웃의 옷을 저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주어라. 그가 몸을 가릴 것은 그의 옷뿐이다. 덮을 것이 옷밖에 없는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너희는 추수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예물을 제때에 나에게 바쳐라. “너희는 첫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 소나 양의 첫태생은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 되는 날에 나에게 바쳐라.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라.”
출애굽기 22:1-31 새번역 (RNKSV)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다섯 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 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 내야 한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두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 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로 옮겨붙어서, 남의 낟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에,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 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 밖의 어떤 분실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나귀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의 어떤 집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 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도둑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맞은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그는 그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 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에,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는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그 셋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에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주 밖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 기름을 짠 다음에는, 거기에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맏아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 처음 난 것들은, 이레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드렛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