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위기 25:8-30 - 모든 번역본 비교
레위기 25:8-30 KRV (개역한글)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찌니 이는 칠년이 일곱번인즉 안식년 일곱번 동안 곧 사십 구년이라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찌며 제 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찌며 그 오십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찌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의 년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년수를 따라서 네게 팔것인즉 년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년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찌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 칠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 육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삼년 쓰기에 족하게 할찌라 너희가 제 팔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 구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찌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찌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일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주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 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레위기 25:8-30 RNKSV (새번역)
“안식년을 일곱 번 세어라. 칠 년이 일곱 번이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사십구 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오십 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오십 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네가 네 이웃에게서 밭을 사들일 때에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파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햇수를 따져서 너에게 값을 매길 것이다. 소출을 거둘 햇수가 많으면, 너는 값을 더 치러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너는 값을 깎을 수 있다. 그가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횟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땅은 소출을 낼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세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여덟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서 햇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네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무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것을 무를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햇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 때에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한 해 안에는 언제든지 되돌려 살 수 있다. 집을 판 사람은 한 해 동안은 그것을 무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판 사람이 그것을 한 해 안에 되돌려 사지 못하면, 성곽 안에 있는 그 집은 아주 산 사람의 소유가 되어, 대대로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집 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레위기 25:8-30 KLB (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해, 곧 49년이 지난 다음 속죄일인 7월 10일에 전국적으로 나팔을 크게 불어라. 너희는 50년째가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가 지켜야 할 희년이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남의 재산을 산 것이 있으면 본 주인이나 그 후손에게 도로 돌려 주어야 하며 종으로 팔려온 자도 자기 가족에게 도로 돌려보내야 한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파종도 하지 말고 저절로 난 것을 추수하지도 말며 손질하지 않은 포도송이를 거둬들이지도 말아라. 희년은 너희에게 거룩한 해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 비축해 둔 밭의 농산물만 먹어야 한다. “희년이 되면 너희는 팔려온 종이라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남에게 산 재산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너희는 땅을 사고 팔 때 서로 속이지 말아라. 그 값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햇수를 계산 하고 이용 가치를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만일 다음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많으면 값을 많이 받고 남은 햇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고 파는 가격은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햇수와 수확량에 비례한다. 너희는 값을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가 정해 준 법과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며 너희는 배불리 먹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만일 안식년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고 너희가 말하겠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6년째 되는 해에 너희에게 복을 내려 풍년이 들게 하고 그 양식으로 너희가 3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너희가 8년째 되는 해에 밭에 씨를 뿌릴 때에도 여전히 6년째에 추수한 것으로 먹을 것이며 9년째 추수할 때까지도 그 묵은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토지를 팔 경우에 아주 팔아 넘기는 조건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토지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소작인으로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토지를 매매할 때는 본래의 소유주가 언제든지 그 토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이 계약상에 인정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자기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야 하며 그 땅을 다시 살 친척이 없으면 후에 돈을 벌어서 자기가 판 땅을 도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는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햇수를 계산하여 그 남은 햇수에 해당하는 돈만 치르고 그 땅을 도로 살 수가 있다. 그러나 그가 판 땅을 다시 살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 땅을 돌려 받을 수 있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누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 안의 집을 팔았으면 그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유효 기간은 그 집을 판 날로부터 만 년 이내이다. 만일 이 기간 내에 그 집을 다시 사지 못하면 그는 자기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고 그 집은 영영 산 자와 그 후손의 소유가 되어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